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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적 근거

GS인증
법적 근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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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프트웨어 진흥법(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률)

1) 제20조 (소프트웨어 품질인증 등)

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(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통령령)
1) 제 15조 (품질인증의 실시)

2) 제 16조 (인증기관의 지정 등)

3) 제 17조 (품질인증기준)

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(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)
1) 제 4조(품질인증의 신청)
2) 제 5조 (인증등급 및 인증마크)
3) 제 6조 (인증서의 발급 등)
4) 제 7조(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절차 등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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